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 중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다시 받게 하는 제도를, 의사·경찰·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검사 대상이 늘어 사고 위험을 더 걸러낼 수 있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의사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경찰·직계가족의 신청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기존 통보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을 통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환자나 대상자의 적성검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직계가족으로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