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수업 자료로 고를 때,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이 법은 교육부령 기준을 충족한 소프트웨어는 그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해요. 도입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심의 단계도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기준에 맞는 AI 학습 프로그램을 심의 없이 도입할 수 있어, 도입 시점이 빨라져요. 대신 학교운영위원회가 미리 점검하는 절차는 줄어요.
기준에 맞는 학습 소프트웨어는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수업에 쓸 수 있어, 자료 선정에 드는 행정 절차가 줄어요.
교육부령 기준에 맞는 소프트웨어는 심의하지 않게 돼, 심의 대상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