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닷가를 정비하는 사업을 할 때,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사업 계획 고시 한 번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절차가 줄어 공사 시작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개별 법에서 따로 하던 검토가 한 절차로 합쳐지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 협의·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로 함께 처리돼요.
개별 허가 절차 대신 실시계획 의제 절차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요.
착공이 빨라질 수 있고, 하천·재해 관련 검토가 별도 허가가 아닌 의제 절차로 합쳐져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