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미리 막을 표준지침을 만들고, 사고가 났을 때 교직원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생 안전을 챙기려는 취지지만, 교직원이 고의나 큰 잘못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관리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교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지침대로 조치했거나 고의·큰 잘못이 없으면 사고에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수사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때 법률지원을 받아요.
미리 마련된 표준지침으로 안전관리를 받게 되고, 사고가 나도 교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범위는 좁아질 수 있어요.
인솔교사를 돕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세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