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연금관리기관이 돈을 돌려받을 시간이 길어지고, 대신 급여를 받은 사람은 더 오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잘못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