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서지역을 다니며 진료하는 병원선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법률에 병원선 규정이 없고 훈령과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선 운영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실제 운영과 규모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조례로 병원선을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운영에 따르는 비용과 관리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병원선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직접 닿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