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52시간 상한 대신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정에 맞춰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근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건강 보호 조치를 함께 두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상 연장근로 제도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의 해결, 시험ㆍ검증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고, 근무가 길어질 수 있는 대신 건강 보호 조치가 함께 적용돼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돼요.
기존의 주 52시간 상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