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선수와 코치, 감독 같은 종사자가 단체나 사업자와 맺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계약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적도록 하는 대신, 사업자와 단체는 계약서에 맞춰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요. 그만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늘어나요.
선수 등과 계약을 맺을 때 법으로 정한 필수 항목을 계약서에 넣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