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조합이 직접 만든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중소기업으로 쳐서 국가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2027년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간을 5년 더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을 통한 공공기관·학교 급식 납품 경로가 5년 더 유지돼요.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국가와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5년 더 이어져요.
조합이 김치 등 농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