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 휴대폰을 사고파는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덜어주는 법이에요. 대신 거래 내역을 확인서로 남기고 제출하는 조건이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심거래 인증을 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에서 빼요. 대신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과 거래정보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해요.
거래 내역이 확인서로 남아요.
개인 간 거래가 많은 중고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를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