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박물관과 미술관에 장애인을 곁에서 돕는 전담인력을 두라는 법이에요. 지금은 권하기만 해서 시설마다 다른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가 돼요. 그만큼 운영하는 곳의 인력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운영ㆍ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별 또는 지역별로 이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와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곁에서 동행을 돕는 전담인력을 만날 수 있어요.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을 두는 것이 의무가 돼요. 인력을 새로 두는 비용과 부담이 생겨요.
규모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종전처럼 권고 수준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