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이 농사에 쓰는 전기 화물차나 전기 농업기계를 충전할 때 내는 전기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석유를 쓰는 농기계만 면세를 받는데 전기를 쓰는 농기계로 면세를 넓혀요. 면제받은 전기를 농사가 아닌 다른 데 쓰면 면제된 세금에 40퍼센트를 더해 다시 거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하고 있으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일정량의 면세 석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나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는 주된 동력원이 석유류가 아닌 전기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차량의 제원이나 용도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동력원의 차이를 이유로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의 규모화ㆍ스마트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부문의 전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 농업기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동화ㆍ전기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부응하는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및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충전 전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서 충전 비용이 줄어요.
기존처럼 면세 석유류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전기 농기계와 면세 대상이 같아져요.
면제됐던 세액과 그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해요.
면세로 줄어드는 세수와 농업 전기화 지원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