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내는 풍수해·지진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지원하게 바뀌어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급감하는 등 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가입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이에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풍수해·지진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요.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소상공인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할 의무가 생겨요.
늘어나는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