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 피해 환자를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환자 본인만 진료비 감면 같은 의료지원과 수당을 받는데, 개정안은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게 하고 환자가 숨지면 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게 하며 교통시설 이용지원을 새로 넣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는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과 수당 지급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이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률에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자에게도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 적용대상자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도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환자가 숨지면 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아요.
교통시설 이용지원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