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리나 선박을 빌려주는 사업에 안전 규칙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빌려주는 사업자는 손님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안전수칙을 배에 붙여야 하고, 술이나 약물 상태로 배를 몬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일부 개발사업 규제와 벌칙은 완화하고, 마리나업 관련 사무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일부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ㆍ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를 따라야 하고, 직접 운항하면 긴급구조기관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해요.
필요하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안전수칙을 배에 붙여야 하며, 술·약물 상태로 운항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비업은 보험 가입 의무에서 빠지고, 대여·보관·계류업은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보험금 청구권 압류가 금지돼요.
시행자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아 지정이 바뀌거나 취소되기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