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부모가 동의하면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에게 장기를 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19세로 올려서, 19세가 안 된 사람한테서는 살아있는 동안 장기를 떼지 못하게 해요. 미성년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대신 가족에게 장기를 줘서 살릴 수 있던 길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이 통과되면 부모가 동의해도 살아있는 동안 가족에게 장기를 줄 수 없어요.
16~18세 친족에게서 장기를 받던 길이 닫혀요.
19세 이상의 장기 기증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