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정할 때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또 지금은 약정으로만 운영하던 환경피해준비금을 법에 근거를 두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율에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돼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는 환경피해준비금이 약정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돼요. 준비금의 규모나 지급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험 관장 부처와 보험료 결정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 절차가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