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준 중 하나인 최소 조합원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조합원이 줄어도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고, 대신 규모가 작은 조합도 계속 남게 돼요.
조합원 수가 7명 아래로 줄어야 해산 사유가 돼서, 지금보다 조합이 유지되는 폭이 넓어져요.
준용규정의 잘못 적힌 부분이 바로잡혀서 조문 내용이 정리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