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통학버스가 길에 멈춰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중이고 점멸등을 켜고 있을 때는, 원래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도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들의 승하차는 편해지지만, 그만큼 그 자리에 다른 차나 통행이 받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멸등을 켜고 아이가 타고 내리는 중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멈출 수 있어요.
버스가 금지구역에도 멈출 수 있어 타고 내리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교차로·횡단보도·보도 등 금지구역에 통학버스가 멈춰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