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고 조사받고 보호받는 절차를 법에 직접 적어 두는 법이에요. 지금도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을 막는 규정은 있지만, 민간 직장에 쓰는 근로기준법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콕 집어 정해 두자는 취지예요. 대신 새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함께 지켜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고 조사받고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절차를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