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융복합산업(농사에 가공·체험·판매 등을 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원자재 공급 문제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들어갈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재 공급 문제로 경영 부담이 커졌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그 지원에 재정이 들어가요.
지금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농사용 전기요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이 법의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