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에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이 될 수 있던 것을, 세상을 떠난 참전유공자의 유족 1명도 회원이 될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회원이 늘어 단체가 이어질 수 있고, 그만큼 예우와 지원을 받는 대상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6ㆍ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유족 중 1명이 단체 회원이 되어 활동과 지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회원 자격이 유족까지 넓어져, 고령화로 줄던 회원 수를 유족으로 채울 수 있어요.
단체 회원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우와 지원의 대상 범위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