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급학교 진학 때 두 사람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가해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학생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았을 때, 상급학교 진학에서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급학교 진학 때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학생의 요청을 받아 두 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