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낸 기소가 처음부터 위법해서 무효로 확인되면, 그 기소 때문에 멈춰 있던 공소시효를 아예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계산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경우 다시 기소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그 사건을 재판으로 가릴 기회도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사안임에도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 원천적으로 시효 정지 효력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소가 처음부터 위법해서 무효로 확인된 사건은, 그 기소로 멈췄던 시효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계산해요.
기소가 없었다면 시효가 이미 지났을 사건은 다시 기소되지 않아요.
기소가 위법해 무효가 되고 그 사이 시효 기간이 지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에 올릴 길이 닫혀요.
기소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시효 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