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농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대신, 지급에 드는 예산과 수입 확대가 늦어질 때의 소비자 가격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최근 기상이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농업외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 보호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응에 미온적이며,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정책은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함께 농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인 생산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계약생산에서 생긴 손실도 메워질 수 있어요.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생산자단체 대표로 채워져서, 수입을 늘리거나 관세를 낮추는 결정 전에 의견을 낼 자리가 생겨요.
수입 물량을 늘리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해서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값이 크게 오를 때 소비자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고, 차액 지급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