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유아교육이 이 법의 대상에 빠져 있어서 유치원 등에서 미리 앞서 가르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유아교육을 넣어서, 교육 당국이 지나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도·감독할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행교육·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행위가 규제 대상에 들어와서,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요.
유아 대상 선행교육을 규제할 근거가 생겨요.
유아교육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