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학연금공단이 부담금·환수금을 걷을 때 보내는 서류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국세기본법의 방식(공시송달 같은 대체 송달)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징수 절차가 덜 지연되는 대신, 받는 사람이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해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체 송달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려합니다. 공단의 징수업무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소가 불분명해 서류를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방식으로 송달돼요. 직접 받지 못해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주소 불분명 등으로 전달이 어려울 때 대체 송달 방법을 쓸 수 있어 징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