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원청)가 수급사업자(하청)에게 불리하게 넣은 부당한 특약을, 그 부분만 무효로 만드는 법이에요. 수급사업자는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그 조항을 안 지킬 수 있고, 서류 보존 의무를 어겨도 과징금 대상에서 빠져요.
불리한 부당특약이 있어도 소송 없이 그 부분을 무효로 볼 수 있고, 서류 보존을 어겨도 과징금을 내지 않아요.
부당한 특약을 넣어도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무효 범위를 다투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거래 안정성을 위해 무효가 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함께 들어가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