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교육청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에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기한을 하나로 맞추게 되고, 지금까지 다른 용어나 다른 기한을 쓰던 부분은 바뀌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는 14일 안에 나오며 연장되면 10일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재심사·재검사 등으로 다르게 부르던 절차와 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게 돼요.
절차 용어와 기한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어느 창구에서든 같은 기준으로 안내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