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기준이 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댓글 같은 글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와 우회접속(VPN) 여부를 표시하고, 한꺼번에 많은 글을 올리는 비정상 이용을 막는 기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글의 출처를 알기 쉬워지는 대신, 회사의 관리 부담과 이용자 접속 정보 보관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댓글이나 글에서 작성자의 접속 국가와 우회접속 여부가 표시돼, 글의 출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자신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과 우회접속 여부가 표시되고, 관련 접속 자료가 보관돼요.
비정상 이용을 막고 출처를 표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