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처우 기준을 국가가 표준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따르게 하는 법이에요. 처우 기준이 새로 생기고, 대신 그 기준을 맞추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통합사례관리사는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처우의 표준 기준이 생기고, 매년 처우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표준 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기준을 맞추는 비용도 함께 따라와요.
직접 닿는 내용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