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이 막히는 큰길을 고치는 사업에 나라가 비용 일부를 보태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광역시에 있는 도로만 지원받는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로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보태는 돈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 제8조제7항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개선사업에 나라가 비용 일부를 보태줄 수 있게 돼요.
혼잡도로 개선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받아 지자체 재정부담이 줄어요.
지원 대상 도로가 늘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보조금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