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원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는 사람을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라 연금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데, 사업장가입자로 바뀌면 회사와 나눠 내게 돼요. 대신 사용자가 부담하는 몫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바뀌어, 지금 전액 내던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내게 돼요.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던 사람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