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낙동강 하류 지역에 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물을 끌어오는 곳(취수원)을 새로 늘리거나 옮기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법이에요. 사업을 서두르려고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사업비 검증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하고,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지원금을 주거나 혜택받는 지역이 비용을 나눠 내도록 정해요.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은 일정기간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와 비교하면 수질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인 경우가 증가하고 조류의 번성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 가는 상황임. 이에 취수원수 다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수원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수원이 다변화되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 끌어온 물을 공급받게 돼요.
주민 소득·복지 지원사업과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대상이 돼요.
영향지역 지원금의 재원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요.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같은 사업비 검증 절차가 면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