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드는 지방비를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어떻게 나눠 낼지 함께 정하는 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분담 비율을 협의로 조정할 길이 생기는데, 위원회 운영과 합의 과정에서 시간과 절차가 더 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비를 광역과 어떤 비율로 나눌지 위원회 협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기초와의 재원 분담 비율을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요.
위원회는 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을 다루는 기구로,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