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철도·항공처럼 일부 교통수단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연안항로(육지와 섬을 잇는 바닷길)를 다니는 여객선에도 같은 세금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늘려요. 배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객선 사업자가 취득세·재산세를 덜 내게 돼,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환경이 돼요.
선박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2027년까지 감면받아요.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덜 걷게 돼,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