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매년 공개하는 정보에, 논문 표절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검증·조치 결과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시민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기관은 공개해야 할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 등이 매년 공개하는 정보에서 연구부정행위 발생과 처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조치 결과를 매년 정리해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