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정하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장 큰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합의해서 정하도록 해요. 또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뒤 소속 정당을 바꾼 위원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견이 큰 안건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제기됨. 이는 제1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가 같도록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장을 정하는 방법이 큰 정당 소속 선출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바뀌어요. 합의로 정해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선출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의견이 크게 갈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정되는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