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법인 이사회가 회의록을 만들어 15일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5년간 볼 수 있게 하고, 녹취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이사와 감사는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의 임직원을 함께 맡을 수 없게 해요. 회의 내용이 공개되고 거래 관계가 걸러지는 대신, 법인과 학교에는 기록 작성·보관과 임원 선임 제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과 이사 및 감사 등 이사회 임원의 결격 사유와 겸직 금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축약하여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회의록에 허위 서명을 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5년간 볼 수 있어요.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회사의 임직원을 함께 맡을 수 없어요. 기존에 겸직 중이라면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회의록을 만들어 기한 안에 공개하고 녹취록을 10년간 보관하는 일이 새 의무로 생겨요.
연간 거래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를 맡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