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정당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붙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고 확성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당 정책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거리 게시물과 확성장치 소음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기간에 비례대표 정당의 벽보·현수막을 거리에서 보고,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지역구 선거처럼 벽보·현수막·연설·확성장치를 선거운동에 쓸 수 있게 돼요.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거리 게시물과 확성장치 사용이 새로 가능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