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차에 주는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2024년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게 해요. 대상자의 차 살 때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지방세 수입은 줄어요.
현행법은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 보훈과 환경, 그리고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ㆍ다자녀 가구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철용·생업용으로 차를 사 등록할 때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을 3년 더 받아요.
양육 목적으로 차를 사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받아요.
보철용·생업용으로 차를 사 등록할 때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을 3년 더 받아요.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받아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