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으로 인정하는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올리고, 법과 지역마다 15~49세로 제각각이던 기준을 19~39세 하나로 통일하는 법이에요. 35~39세는 새로 청년 정책 대상이 되지만, 지역 사정에 맞춰 나이를 다르게 정하던 여지는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연령 또한 1996년 29.8세에서 2024년 46.1세로, 중위연령이 높아진 만큼 청년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기준으로는 청년에서 빠지지만, 이 법이 바뀌면 청년 정책 대상에 들어가요.
청년 상한이 39세로 통일돼서, 40세 이상은 이 기준에서 빠져요.
나이 예외가 사라지면서 청년 하한이 19세로 맞춰져요.
지역마다 나이를 다르게 정하던 예외가 없어져서, 19~39세 기준을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