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분들의 재활을 돕는 시설과 사업을, 정부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사회복귀를 돕는 직업재활 사업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기금과 예산이 새로 쓰이고 다른 부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재활에 더해 직업재활 시설과 사업이 만들어져야 하니, 일터로 돌아가는 걸 돕는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사업 재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이라 세금이 바로 늘지는 않지만, 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직업재활 사업과 내용이 비슷하고 겹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만큼, 두 사업이 어떻게 나뉠지는 앞으로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