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달 입찰에서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어 이익을 챙기거나, 계약자가 맡은 일을 직접 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조달 과정에 대한 조사 권한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건을 넘겨 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낙찰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입찰건을 넘기거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어 이익을 얻는 행위가 조사·조치 대상이 돼요.
맡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으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사받을 수 있어요.
직접 맺은 계약에서 이런 행위가 발견되면 조달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조달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한 조사 권한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