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문자나 방송으로 재난 정보를 알릴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통신사와 방송사는 그만큼 준비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의 방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문자를 받기 어려웠던 부분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재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맞춤형 재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준비와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재난 정보를 받는 방식 자체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