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면, 그 금액의 30%만큼 회사가 낼 세금(소득세·법인세)이 줄어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회사 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 금액의 30%만큼 낼 세금이 줄어요.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회사가 장려금을 줄 세제상 이유가 생겨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가 정해요.
그 부담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공제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