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을 열지 않고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도 그 시설 안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약국이 이런 수의사에게도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는 수의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의약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된 시설 안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도 살 수 있게 돼요.
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시설 안 수의사가 바로 진료할 수 있어요.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는 상대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가 더해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전문의약품을 다루는 수의사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