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 관련 조사자료를 만드는 전담기관의 이름과 법적 지위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지금은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는데, 이를 법률로 올리고 설립과 운영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위상과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홍수 예보,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의 바탕이 되는 물 자료를 만드는 기관이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예보와 대비 계획에 쓰이는 자료를 만드는 조직의 근거가 법률로 올라가요. 기관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소속 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나 부담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