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 굴착 공사를 하는 작은 사업장도 공사를 시작한 뒤에 땅속 안전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도록 정해요. 필요하면 상시로 조사하고 조치도 해야 해서, 땅꺼짐을 미리 찾을 기회는 늘지만 사업자의 조사 비용과 시간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구분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요 굴착공사 진행 완료 후에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영향을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이나 일터 근처 작은 굴착 공사장도 공사 중 땅속 안전 조사를 받게 돼요.
소규모 사업이어도 착공 뒤 조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상시 조사와 조치까지 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요.
그동안 실시되지 않던 소규모 공사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굴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문제를 확인할 기회가 생겨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조사 주기와 상시 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