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보건복지부가 맡던 아동 관련 사무도 영유아 보육을 빼고 이 부처로 옮겨서, 아동 업무를 두 부처가 나눠 맡는 구조가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평등 정책을 맡는 부처의 이름과 담당 범위가 달라져요.
아동 관련 업무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에 문의하게 되고,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문의해요.
아동 사무의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업무를 넘겨받거나 넘겨주는 절차가 생겨요.
부처 명칭과 소관 사무를 적어둔 서류나 안내가 새 이름에 맞춰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